카드 결제 거부 신고 포상금 얼마?|지급 기준·신고기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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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결제 거부 신고 방법
홈택스·여신금융협회 어디에 신고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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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결제 거부 불법일까?
현금 유도·수수료·현금영수증 신고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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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결제 유도 불법일까?
현금 할인·카드 수수료·추가요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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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방법
홈택스·손택스 신고부터 포상금까지
카드 결제를 거부당한 뒤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어쩔 수 없이 결제했다면, 국세청에 신고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신금융협회에 신고하는 '거래거절 부당대우 가맹점 신고'와는 달리, 국세청 신고는 실제 거래가 성사되고 확인 절차를 거쳐야 포상금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STEP 01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 필수 조건
1️⃣
카드 결제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해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실제 결제가 이루어져야 함
2️⃣
국세청이 거래 사실과 카드 결제 거부 정황을 확인·인정해야 지급 대상이 됨
3️⃣
신고만으로 자동 지급되지 않으며, 신고 대상이 아닌 사업자이거나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STEP 02
거부금액별 포상금 지급 기준
💡 참고 — 포상금은 동일 신고자 기준 연간 100만 원 한도이며, 산정액이 1,000원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금액 구간은 결제 거부 당시가 아니라 실제 확인된 거부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CALC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예시로 확인하기
STEP 03
신고기한과 신고 경로
▶ 홈택스 신고 순서
1️⃣
홈택스 로그인 → 상담·불복·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선택
2️⃣
신용카드 결제거부 신고 작성 후 거래 증빙자료 첨부, 손택스는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경로 이용
3️⃣
신고기한은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며, 기한을 넘기면 접수 자체가 어려울 수 있음
TIP
포상금을 놓치지 않으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