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의료급여 대상 기준 변경|소득기준과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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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변경 확인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7호
2027 의료급여 대상 기준 변경,
소득기준과
지원 내용 총정리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가 대상인 의료급여, 2027년 소득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1종·2종은 어떻게 다른지 정리했습니다.

1인가구
109만 4417원
4인가구
277만 1954원
소득기준
중위 40%↓
시행일
2027.1.1


STEP 01
의료급여란? 1종·2종은 어떻게 다른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료급여법상 정의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진료비 부담을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수급자는 소득·재산 및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됩니다.
🅰️
1종 수급자 —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기초생활수급 노인·장애인·아동 등)나 행려환자 등, 본인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게 설계된 구조
🅱️
2종 수급자 —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포함된 기초생활수급 가구 등 1종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수급자
📄
정확한 본인부담 구조 — 종별·의료기관 종류(1차·2차·3차)·입원/외래 여부에 따라 세부 부담률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STEP 02
2027 의료급여 선정기준, 2026년과 비교
2027년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전 가구원수 구간에서 함께 올랐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아래 금액 이하면 의료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
가구
2027년
2026년
증가액
1인
1,094,417원
1,025,695원
+68,722원
2인
1,792,258원
1,679,717원
+112,541원
3인
2,287,236원
2,143,614원
+143,622원
4인
2,771,954원
2,597,895원
+174,059원
5인
3,225,208원
3,022,688원
+202,520원
6인
3,651,680원
3,422,381원
+229,299원
7인
4,061,066원
3,806,060원
+255,006원
💡 참고 —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4,061,066원)에 7인-6인 차액(409,386원)을 인원수만큼 더해 계산합니다.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생계급여(32%)보다 넓은 40% 구간까지 적용되어 대상이 더 폭넓습니다.
STEP 03
의료급여로 지원받는 내용은?
항목
지원 내용
🏨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진찰·검사·처치·수술·입원료 등 진료비 지원, 1종·2종에 따라 본인부담 수준 차등
🚑 외래 진료비
1차(의원)·2차(병원)·3차(상급종합병원) 의료기관별로 본인부담 수준이 다르게 적용되며, 상급기관일수록 부담이 커지는 구조
💊 약제비
처방받은 약제비에 대해서도 본인부담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 조제 시 약국에서 별도 본인부담금 발생 가능
📅 급여일수
희귀난치성·중증질환 등은 별도 산정특례가 적용되어 급여일수 제한이 완화되거나 본인부담이 추가로 경감될 수 있음
ㅇㅇ
STEP 04
의료급여 신청, 어떻게 하나요?
▶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 창구,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앱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해당 시) 등
🔍
심사 절차 —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대상 여부와 종별(1종·2종)이 결정되며, 통상 30일 이내 결과 통보
💡 참고 — 작년에 소득기준을 초과해 탈락했더라도, 2027년 기준이 오르면서 다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니 재신청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2027 의료급여 기준(4인)
277만 1954원 (전년比 +17만 4059원)
시행일
2027년 1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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