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최저임금 총정리|시급·월급·주휴수당·계산방법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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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안 발표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55호
2027 최저임금 총정리,
시급·월급·주휴수당
계산법 한눈에 📊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으로 고시되었습니다.
월급·주휴수당 계산법부터 미달 시 대처 방법까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시간급
10,700원
월 환산액
2,236,300원
인상률
3.7%
적용 기간
'27.1~12월






STEP 01
2027년 최저임금 핵심 요약
▶ 고시 내용 정리
고용노동부는 2026년 7월 16일, 「최저임금법」 제9조제1항에 따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시간급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아직 이의제기 절차가 남아있는 '안(案)' 단계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의제기 없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통상 8월 초순 최종 고시로 확정됩니다.
💵
시간급 10,700원 — 전년 대비 380원, 3.7% 인상
🏭
업종 구분 없음 — 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 도급제 근로자도 별도 적용 없이 동일 기준
📆
적용 기간 —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
🧮
월 환산액 2,236,300원 — 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으로 산정
STEP 02
시급·일급·주급·월급 계산법
월 환산액을 계산하려면 먼저 월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유급으로 처리되므로,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실제 근무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주 48시간이 유급 근로시간이 됩니다. 이를 4.345주(1년 평균 주수)로 월 환산하면 약 209시간이 나옵니다.
구분
계산식
2027년 금액
⏱ 시간급
고시 기준액
10,700원
☀️ 일급
10,700원 × 8시간
85,600원
📅 주급
10,700원 × 48시간(주휴 포함)
513,600원
🗓 월급
10,700원 × 209시간
2,236,300원
💡 참고 — 위 금액은 최저임금 기준 단순 계산액이며, 실제 급여명세서상 금액은 회사별 소정근로시간,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4대보험 공제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 근로계약서상 시급이 10,700원보다 낮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STEP 03
주휴수당, 아르바이트도 받을 수 있을까?
▶ 주휴수당 지급 조건
1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 (아르바이트도 조건 충족 시 동일하게 적용)
2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것 (지각·조퇴는 무관하나 결근이 있으면 발생하지 않음)
3
다음 주에도 근로관계가 계속될 것 (퇴사 예정 마지막 주는 지급 여부에 대해 견해가 나뉘므로 개별 확인 필요)
계산식은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간급입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는 8시간분을 지급받고, 그보다 적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파트타임·아르바이트)는 주 근무시간을 5일로 나눈 평균 시간만큼 지급받습니다.
근무 형태
주 근무시간
주휴수당 (2027년 기준)
정규직 (주 40시간)
40시간
8시간 × 10,700원 = 85,600원
알바 (주 5일×5시간)
25시간
5시간 × 10,700원 = 53,500원
알바 (주 3일×4시간)
12시간
주 15시간 미만 → 지급 대상 아님
STEP 04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신고 방법과 사업주 처벌
▶ 위반 시 처벌 규정
사업주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맺거나 실제로 그렇게 지급하면,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했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미달분은 무효이며, 사업주는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형사처벌 —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최저임금법 제28조)
💸
체불 임금 소급 지급 — 위반 확인 시 미지급된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퇴사 후에도 청구 가능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신고 경로
이용 방법
☎️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하면 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 관련 상담과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민원마당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지방고용노동관서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전 준비물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출근카드·근태 앱 캡처 등), 통장 입금 내역 등 실제 지급받은 임금과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면 진정 처리가 훨씬 수월합니다.
STEP 05
최저임금 적용 대상, 예외는 없을까?
구분
적용 여부
🧑‍🎓 아르바이트
고용 형태(정규직·계약직·단시간)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무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시급을 낮출 수 없습니다.
🆕 수습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직종은 수습 기간이라도 감액 없이 100% 적용됩니다.
🌏 외국인 근로자
국적과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별도의 감액 규정은 없습니다.
🏗 도급제 근로자
이번 고시안에서도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별도 적용은 없다고 명시되어, 시간급 근로자와 동일한 최저임금 기준이 적용됩니다.
📌 이의제기 절차 안내 — 이번 고시안에 이의가 있는 노·사 단체 대표자는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 즉 2026년 7월 27일(월)까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가 가능한 단체는 총연합단체·산업별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대표자,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 대표자로 한정됩니다.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으면 이 금액대로 최종 확정·관보 고시됩니다.
2027 시간급
10,700원 (월 2,236,300원)
인상률
전년 대비 380원,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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