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추심명령 신청방법 실전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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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방법 실전 가이드
승소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으면 직접 받아내야 합니다. 준비 서류부터 전자소송 신청서 작성, 추심 후 신고까지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전체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 신청은 ecfs.scourt.go.kr 전자소송포털에서 가장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집행문·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 등 핵심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세요.
📌 돈을 받았다면 추심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누락 시 불이익이 있습니다.

판결만으로는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승소했으니 이제 돈을 받겠지"라고 생각했다면 한 단계가 더 남아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갚지 않으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상대방의 통장이나 채권을 직접 압류해 돈을 받아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준비 서류부터 전자소송 신청서 작성, 제3채무자 송달, 추심 및 신고까지 — 전체 과정을 5단계로 정리합니다.

핵심 용어 미리 알아두기 제3채무자란 채무자(돈을 갚아야 할 사람)에게 돈을 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은행(예금), 회사(급여), 거래처(매출채권) 등이 제3채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1단계: 준비사항 확인 — 필수 서류 7가지

신청 전 아래 서류를 미리 발급받아 두면 전자소송 신청 과정이 훨씬 매끄럽습니다.

서류 내용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본안 판결 정본 또는 조정조서 정본
집행문판결문 하단의 숫자·영문 조합 중, 중간 숫자의 마지막 5자리가 식별번호입니다.
송달증명원판결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확정증명원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채무자 주민등록초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별지 목록압류할 채권의 상세 목록 (은행명, 계좌번호 등)
법인등기부등본당사자(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필요
💡
추가 옵션 — 사용증명원 발급 한 번의 채권압류로 전액을 회수하지 못해 집행문을 재발급받아야 할 가능성이 있다면, 신청 시 사용증명원을 함께 발급받으세요. 인지액 450원이 추가됩니다.
2단계: 전자소송 신청서 작성
1
접속 및 로그인ecfs.scourt.go.kr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메뉴 진입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를 클릭한 뒤, 빨간 별표로 표시된 필수 입력 항목을 빠짐없이 작성합니다.

신청서에서 가장 중요한 필수 입력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설명
사건명기본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청구금액본안 승소 금액 + 지연이자를 계산해 입력합니다.
청구내용원금, 지연손해금, 합계를 구분해서 입력합니다.
집행권원 등 표시본안의 성격(판결/조정조서 등)을 반영해 작성합니다.
관할법원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주소지 관할)을 선택합니다.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인적사항(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최대한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집행권원집행문에서 확인한 식별번호 5자리를 입력합니다.
신청취지 및 이유 작성
📋 신청취지 작성례 — 그대로 사용 가능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압류한다.
2. 채무자는 위 채권에 대한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 위 문구를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신청이유에는 어떤 판결(또는 조정조서)을 근거로 집행권원이 발생했는지 간단히 기재하세요.
📄
별지 작성 압류할 채권의 은행명, 계좌번호, 채권 금액 등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정확한 정보일수록 압류가 원활히 진행됩니다.
⚠️
압류금지채권 제외 채무자가 자연인일 경우,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른 압류금지채권 제외 문구를 별지에 추가해야 합니다.
첨부서류 체크리스트

신청서 작성과 함께 아래 서류를 빠짐없이 파일로 첨부해야 합니다.

☑️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 작성
☑️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 집행문
☑️ 송달증명원 + 확정증명원
☑️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1개월 이내 발급)
☑️ 별지 목록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일 경우에만)
3~4단계: 제출 및 진행 확인
3-1
최종 서류 확인 및 소송비용 납부 신청서·첨부서류를 한 번 더 점검한 뒤, 소송비용(인지대·등록세 등)을 납부합니다.
3-2
제출 클릭 → 접수 완료 '제출' 버튼을 눌러 신청을 완료합니다.
4-1
결정문 수령 → 접수 후 1~2일 이내 문자메시지로 알림이 오며, 전자소송 송달문서함에서 결정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2
제3채무자 송달 법원이 제3채무자(은행 등)에게 진술최고서를 발송합니다.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의 존재를 인정·반영해야 합니다.
5단계: 추심 및 신고 — 끝까지 마무리하세요
💵
추심 절차 제3채무자에게 임의지급을 요청합니다. 임의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상 추심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추심신고 (필수!) 사건 표시,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 정보, 지급받은 금액과 날짜를 기재해 법원에 신고합니다. 전자소송 추심신고서 메뉴에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 전자화 추심신고 절차
전자소송 추심신고서 메뉴 진입 → 사건번호 입력 → 추심일자·추심금액·내용 입력 → 최종 제출
🚨
추심신고를 게을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추심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추심한 돈을 그대로 갖지 못하고 공탁 후 다른 채권자들과 평등하게 분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어렵게 받아낸 돈을 나눠야 하는 불이익을 피하려면 추심신고를 반드시 챙기세요.

실전 팁 — 상황별 대응 전략
상황 대응 팁
채무자 주거래 은행을 모를 때여러 은행에 분할 압류 신청을 진행하면 압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개인일 때허위 진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능하면 금융기관·공공기관 등 공신력 있는 제3채무자를 대상으로 신청하세요.
은행 계좌 압류 시금융기관 1곳을 특정할지, 여러 곳을 동시에 압류할지는 기존 결정문 예시를 참고해 결정하세요.
가압류 이후 본압류로 전환"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전용 신청서를 별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서식 다운로드 안내
📄
전자소송포털 양식모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한글 파일) 공식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가압류 → 본압류 이전 양식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환할 때 사용하는 전용 양식도 함께 확인하세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식실에서도 동일한 서식과 작성 예시를 제공합니다. 작성이 어렵다면 132로 무료 상담을 받아보세요.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핵심 정리
  1. 필수 서류 — 집행문, 송달·확정증명원, 채무자 주민등록초본(1개월 이내), 별지 목록
  2. 신청 경로 — ecfs.scourt.go.kr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3. 신청취지 — 표준 문구 그대로 사용, 별지에 압류 대상 채권 상세 기재
  4. 결정문 확인 — 접수 후 1~2일 이내 문자 알림, 송달문서함에서 조회
  5. 제3채무자 선택 — 가능하면 금융기관·공공기관 등 공신력 있는 대상으로
  6. 추심신고 필수 — 누락 시 다른 채권자와 평등 분배될 수 있음
판결을 받았다면 망설이지 말고
채권압류를 신청하세요
전자소송 포털에서 신청서 작성과 서류 첨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작성이 어렵다면 법률구조공단 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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