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안내
2.4억 미만이면 신청 가능
재산 기준을 잘 모르면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포함 항목·평가 방법·가구원 범위까지 한번에 정리했습니다
100%
50%
0%
기준일은 2025년 6월 1일입니다.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으로 판단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 요건 완전 충족
산정된 장려금
전액을 받습니다
신청은 가능하지만
산정액의 절반만
지급됩니다
소득 요건을 충족해도
재산 초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출금·전세보증금 반환채무 등 부채가 있어도 재산 합계액에서 빼지 않습니다. 보유 재산 총액 그대로 계산하세요.
아래 6가지 항목이 재산 합계액에 포함됩니다. 가구원 전체 보유분을 합산합니다.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영업용 자동차는 제외)
주택·상가 구분하여 평가
(아래 섹션에서 상세 안내)
예금·적금·주식·출자지분 등
일평균잔액 기준
골프·헬스·콘도 등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분양권 등)
2025년 6월 1일까지
불입한 금액의 합계
금융재산은 2025년 3월 2일 ~ 6월 1일 기간의 일평균잔액으로 평가합니다. 잔액을 줄이더라도 이 기간 평균으로 계산되므로 주의하세요.
| 재산 종류 | 평가 방법 |
|---|---|
| 🏠 부동산 (주택·토지·건물) |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
| 🚗 자동차 |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
| 🏌️ 회원권 |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
| 💳 금융재산 | 2025년 3월 2일 ~ 6월 1일 기간의 일평균잔액 |
| 📈 유가증권 | 주식 및 출자지분 등 |
| 🔑 전세금 (주택) |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전세금 중 작은 금액 |
| 🏪 전세금 (임차상가) |
임대차 계약서상 실제 전세금 |
| 🏗️ 분양권 | 2025년 6월 1일까지 불입한 금액 합계 |
전세금 평가는 일반 부동산과 달리 3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내 상황에 맞는 기준을 확인하세요.
예) 기준시가 2억 → 간주전세금 1.1억 / 실제전세금 1.3억 → 1.1억으로 평가
부모·자녀 등 가족 소유 주택에 전세 거주하는 경우 해당
부모님이나 자녀 소유 주택에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 주택가액 100%가 전세금으로 평가됩니다. 실제 전세금이 낮아도 불리하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재산만 보는 게 아닙니다. 가구원 전체 보유 재산을 합산합니다. 기준일은 2025년 12월 31일입니다.
장려금 신청자 본인의 모든 보유 재산
법적 배우자의 보유 재산 포함 (사실혼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소·거소에 거주하는 부모·자녀 (며느리·사위 포함)
18세 미만 부양자녀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포함
재산이 내 명의로는 적어도 배우자나 동거 가족 명의 재산까지 합산하면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가족 전체 재산을 함께 계산해보세요.
기준일 2025년 6월 1일 · 가구원 합산 · 부채 차감 없음
1.7억 미만 → 100% / 1.7~2.4억 → 50% / 2.4억 이상 → 신청 불가
전세금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전세금 중 작은 값으로 계산
재산 기준이 애매하다면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직접 확인해보세요 😊